퇴직금 계산기
근로기준법에 의거 신제도 또는 구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
데이터 입력
계산 결과
계산식
월급과 경력년수를 입력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
근로기준법 퇴직금 규정
| 체계 | 계산방법 | 상한 | 적용대상 |
|---|---|---|---|
| 새로 만든 | 1년 평균 0.5개월 급여 | 최대 6개월 | 2005년 7월 1일 이후 신근로정년제도 적용대상자 |
| 오래된 시스템 | 1년마다 1개월 평균 급여 지급 | 상한 없음 |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 |
주의할 점
- 1년 미만 부분은 비례 계산(예: 6개월은 0.5년으로 계산)
- 평균연봉은 해고 전 6개월 평균연봉입니다.
-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
-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의 연공서열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. (각 부문마다 다른 공식이 적용됩니다.)
*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금액은 노동부 규정에 따릅니다.
재정적 면책조항
이 도구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실제 가치는 다양한 금융기관 정책, 금리 변동, 개인 상황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재정 고문과 상담하십시오.